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씨와 최동석씨의 상간 맞소송 판결이 나온다.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씨가 박씨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씨가 최씨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박씨가 지난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후 최씨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최씨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씨 측은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과정에서도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박씨와 최씨는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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