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을 현행 3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체계를 정비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정 의원은 과세를 위한 행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유예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지갑 간 거래, 개인 간(P2P) 거래 등은 소득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 의원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시행할 경우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과세하기보다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2대 국회 최초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가상자산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가 폐지 안 되면 입법 미비 상황이라 유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통상 2~3년...
“1300만명 코인 세금 3년 늦춰야”…국힘, 과세 유예법 발의
4 hours ago
1
Related
"내 일자리 뺏긴다"…자율주행차 돌아다니자 트럭 운전기사들에 생긴 일
1 hour ago
0
'621곳 경쟁' 뚫었다…컴업스타즈 30개사, 美·中·유럽 등 세계무대 도전
1 hour ago
0
상폐 1차 관문 이번 주 열린다…살아남아도 내년엔 '300억 시험대'
1 hour ago
0
국민성장펀드 청년 가입금액 13% 불과…50대 ‘최다’
1 hour ago
1
암세포 돌연변이만 ‘싹둑’…부작용 줄이는 ‘4세대 항암’ 뜬다
1 hour ago
1
아마존, 제휴카드사 바꿔…아마존 밖 지출까지 관리
1 hour ago
0
미래에셋증권,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500억 청약
1 hour ago
0
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 성료
1 hour ago
0
Tips
click
Trending
Popular
필리핀 “中 관영매체,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인종차별”
3 weeks ago
146
北핵실험 연구한 美학자, 中에 20개월째 구금…외교문제 비화
3 weeks ago
121
© Clint's Theme Park 2026. All rights are reserved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