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 과세”…이대로면 폭망하는 이유[최훈길의 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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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이월공제 불허, 공제 총선공약 파기, 형평성 논란가상자산이 슬롯머신? 재경부·국세청 Vs 금융위 엇박자일본도 법 바꿨는데 韓 6년 전 낡은 법 내년 그대로 시행제대로 과세하려면 리모델링 아닌 제도전반 재건축해야 등록 2026-08-30 오전 5:00:03 수정 2026-08-30 오전 5:00:03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제대로 하려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한 세법 전문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과세 제도에 허점이 많은 만큼 국제적 정합성,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제도 전반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공개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조형태·김익현)를 보면 ‘왜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재건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1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읽고 나면 눈앞이 아찔해진다. 현행법을 이대로 시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우려돼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정부가 작년 7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조세저항이 크게 예상되는 부분은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 불허다. 1억원을 손실을 본 뒤 이듬해 250만원(과세최저한) 넘게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2년을 합산하면 여전히 큰 손실을 봤는데도 현행 제도상 22%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대조된다. 국회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가상자산 손실에 대해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3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는 셈이다. 250만원이라는 과세 최저한 역시 논란거리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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