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 과세 2년 유예해야”…국힘 반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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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디지털자산위원장 김상훈 “2년 유예” 법안 발의정부·여당 “예정대로 내년 과세” 내달 3일 첫 토론회국힘 “주식과 형평성 논란, 과세하면 해외로 회피”“국힘 연찬회 가상자산 과세 이슈 논의”, 충돌 예고 등록 2026-08-28 오후 5:17:12 수정 2026-08-28 오후 5:17:12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해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28일 현재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1만8000명 넘는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연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첫 국회 토론회다.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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