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집도 민간주택연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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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원 기자 jjong0922@mk.co.kr
입력 :  2024-12-11 17:38:02 수정 :  2024-12-11 1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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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서비스 혁신금융 선정

앞으로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민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하나은행·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25건을 새로 지정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혁신금융으로 인정되면서 12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길이 열린 셈이다.

또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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