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일수록 세감면 혜택 쏠려
정부, 실거주 기간 중심 개편 검토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기준 장특공제액은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총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서울의 거래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1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8900만 원에 달한다. 경기(8500만 원), 인천(6100만 원)의 고가 주택 거래 1건당 평균 공제액보다도 2억 원 이상 많다.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감면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양도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제액은 3827억 원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억 원이 넘는 주택의 공제액만 1605억 원 규모다.정부도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장특공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는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관련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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