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 가구도 주금공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