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신부가 신랑을 살해했다가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골레스탄주 고르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25·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8살이었다.
A씨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됐다. 경제적 보상을 의미하는 ‘디야’ 100억토만(약 1억5000만원)으로 피해자 유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교수형이 집행된다. 기한은 오는 연말까지다.
A씨는 이란의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으로 12살이 되자 B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아들을 낳았으나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서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A씨는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도망쳤지만 냉대를 받았다.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壽衣)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다. 지난 2018년 5월 A씨는 다섯 살배기 아들을 때리는 B씨를 막기 위해 친척 C씨를 불렀다. B씨와 C씨 사이에 몸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사망했다.
A씨는 구급차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고 C씨와 함께 체포됐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고용할 기회도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다가 결국 살인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다. 사법기관은 진술서를 근거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디야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진행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란의 여성 인권이 낮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란은 아동 결혼이 합법이다. 보호자가 가난을 핑계로 일찍이 자녀를 시집보내는데도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특히 소수민족 여성들이 탄압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A씨는 소수민족이자 여성이면서 빈곤층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A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공포를 조성하는 이란당국의 행태, 차별적인 이란 법과 사회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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