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일 입원하고도 “아니오”…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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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126일 입원하고도 “아니오”…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낸 60대 실형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과거 입원 치료 이력을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10여년에 걸쳐 보험금 1억여원을 받은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09년 11∼12월 기존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 2곳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98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451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목뼈 염좌와 추간판탈출증, 요통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2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그는 새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이후 경추간판장애와 요추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고 두 보험사에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험사 상담원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 가입 녹취록에 A 씨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황이 담긴 점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장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60대 여성 A씨가 10여 년간 1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의 입원 치료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으며, 이후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보험사기가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 가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임을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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