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108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건의 수사팀이 변경됐다.
쯔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쯔양 측 고소 사건을 강남서 형사1과·수사2과에서 형사2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쯔양은 지난 16일 강남서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씨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도 냈다.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쯔양은 김 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 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