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의 법칙’을 기억하라… 닮은 듯 다른 상속-증여 절세법[은퇴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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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걱정 직장인 필독 레시피] 노후를 지키는 法: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부자만 낸다’는 옛말… 과세 대상, 0.8%서 4.5%로 증가 공제 활용 여부가 절세의 관건… 상속은 배우자-일괄 공제가 핵심 증여, 상속시점 10년 이전 해야 효과 ‘상속세는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라는 말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실제로 2005년만 해도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과세 대상은 0.8%에 불과했다. 공제받을 금액을 빼고 나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유산을 남긴 사람이 100명 중 1명도 안 될 정도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마다 상속세 부과 대상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2025년에는 4.5%까지 올라갔다. 약 20명 중 1명꼴이다.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증여에 대한 고민과 직결된다. 증여가 늘수록 상속이 줄고 증여세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차이, 증여 액수와 시기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종 규모가 정해진다. 은퇴 전후 무렵부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둬야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증여세의 특징과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기본 구조는 같지만 과세 방식 달라 상속세와 증여세 기본 구조는 판박이처럼 닮았다. 과세표준 1억, 5억, 10억, 30억 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져 최고 50%까지 올라간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누진공제 금액을 빼서 세액을 산출한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식이 전혀 다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긴다(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과세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3명의 자녀를 둔 A와 B는 똑같이 15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A는 즉시 증여하려 하고, B는 사망할 때 물려주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계산해 보면 A는 자녀들에게 5억 원씩 증여할 것이고, 자녀들은 각자 5억 원에 대해 증여세(세율 20%)로 9000만 원씩 총 2억7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반면 전액을 물려주는 B는 15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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