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 등장 광고를 통해 일반 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알린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통해 비타민C·효모 식품 등으로 만든 가공품에 대해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광고 영상에 가상의 중년 의사를 등장시켜 제품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회복을 돕는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광고 영상은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광고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후에도 제품 판매를 이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5만개를 판매해 8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현행 법률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과대광고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12월 AI로 생성한 의사가 등장하는 광고와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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