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식 상세히 안내토록 조치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은 1개로 통일
# A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김 모씨는 같은 급여이체 외 A사 신용카드 월 100만원 이상 이용조건으로 대출금리를 0.2% 감면받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는 카드대금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를 감면받지 못했다. 대출약정서엔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았고, 영업점 담당자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그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벅 모씨는 B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이용해야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품권 결제금액이 카드이용실적에서 제외돼 3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에 박씨는 0.2% 금리감면을 받지 못했다.
은행은 가계대출 시 급여이체 등과 함께 일정금액 이상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준다. 은행별로 각자의 영업방침 등에 따라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약정 체결 시 이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은행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앱 등에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카드이용금액 실적 산정방식 △카드결제 취소시 처리절차 △카드실적 제외대상 △카드 선결제 실적 인정방식 △실적유예 대상 대출약정(신규·대환 등)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개인형 법인카드 실적인정 방식 △카드 결제일 변경시 실적인정 방식 등이 포함된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등을 정기적으로 상세히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의 경우 은행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카드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을 카드이용실적에서 제각각 제외하고 있습니다. 통상 은행마다 이중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를 카드이용실적에서 제외한다.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금액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곳도 있다. 일부 은행은 카드할부 결제시 할부개월 전 기간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월 실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론 또는 후불교통카드 금액 중 한 개만 고객의 카드이용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취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은행별로 대출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9월~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대출 고객에겐 10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감면받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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