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과 포옹 행사’ 참석하더니…BTS 진에 ‘기습 뽀뽀’ 일본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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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열린 팬 행사에서 그의 볼에 입맞춤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발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여성 B씨는 행방이 불명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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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진 인스타그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진 인스타그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A시의 행동에 진은 당시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성추행 논란’으로 확산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네티즌이 A씨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와 같은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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