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사무실이 주택이라니…'황당 토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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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무실이 주택이라니…'황당 토허제'

업데이트 : 2026.07.06 19:17 닫기

혼란 여전한 토허제 유예규정
주거용 아파트 구입하려다
토허신청 반려 계약깨져 피해
초소형 업무용 오피스텔도
토허구역서 무주택 인정 안돼

사진설명

전세로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내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 무주택자에 한해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정부 지침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청을 찾은 A씨는 '유주택자로 간주돼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가 보유한 상업용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다. A씨는 "화장실·부엌도 없는 3평 미만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이력도 없다"며 "당초 내년 중순까지 마련하려 했던 전세보증금 7억원을 당장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일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 구청 등에 따르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와 관련해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주는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법상으로도 준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법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다.

◆ 구청 "국토부 지침대로"

그러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피스텔 보유만으로 유주택자로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이 운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유주택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줬다. 5월에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문제는 이 같은 세부 지침이 명확한 사전 안내 없이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규제를 마주한다는 점이다. A씨는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비공개 내부지침상 유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구청에서 받았다"며 "십수억 원이 넘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비공개 지침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종로구에 상업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B씨도 최근 양천구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불허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청 답변을 받았다. B씨는 "저녁 6시면 냉난방이 꺼지고 세탁시설도 없는 전형적인 사무실 형태의 오피스텔인데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국토부 "구청이 잘못 해석"

국토부 관계자는 "세 낀 매물을 매입할 때 무주택자의 요건은 지난 2월과 변함이 없다"며 "2월 이후 오피스텔 소유주의 무주택자 요건과 관련해 별도의 비공개 지침을 보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청인이 입증하면 무주택자로 보고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구청이 이를 다르게 해석했거나, 신청인이 비주거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세부 지침이 투명하게 예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 이용안 기자 /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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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A씨는 영등포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지만, 상업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허가받지 못했다.

구청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A씨를 유주택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청이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청인이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임을 입증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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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가 '유주택자'로 둔갑, 실수요자 '황당 토허제' 혼란 가중

Key Points

  • 매수자의 상업용 오피스텔 보유만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
  •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명확한 사전 안내 없이 적용되면서,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규제를 마주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부 구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세부 지침의 불투명성과 구청과의 해석 차이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에게 큰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며, 정책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한 40대 직장인 A씨는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 A씨는 무주택자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정부 지침의 혜택을 기대했지만, 구청으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 이유는 A씨가 보유하고 있는 3평 미만의 초소형 상업용 오피스텔 때문이었어요. 이 오피스텔은 화장실이나 부엌도 없는 순수 업무용으로, 전입신고 이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간주되어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된 상황입니다. 😱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 영등포구청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으로도 간주되는 점을 들어 유주택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하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으며, 구청의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신청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고 밝혔어요. 🤔

지난 2026년 2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주택 처분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이후 5월에는 이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했는데요. 📈 문제는 이러한 세부 지침이 명확하게 사전 안내 없이 적용되면서, A씨처럼 계약 후에 예상치 못한 규제에 직면하는 실수요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종로구에 상업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또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불허 판정 가능성을 안내받아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관련 혼란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주택 처분을 돕기 위해 시행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 원래는 무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자는 취지였는데, 여기서 '무주택자'의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

핵심은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들을 '유주택자'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무주택자'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에요. 🏢 현재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죠. ⚖️ 그런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운영된 거예요. 🧐

이런 복잡한 분류 때문에, A씨처럼 화장실이나 부엌도 없는 3평 미만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입신고 이력도 없는데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 이는 분명 부동산 거래에서 실수요자들이 예상치 못한 규제에 부딪혀 계약이 깨지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 전문가들은 이런 세부 지침이 명확하게 사전 안내되지 않으면 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09년 6월 30일

    이르면 7월 초순부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업종 변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시 업종 제한이 폐지되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 2025년 9월 19일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대출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매매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임대수익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 2025년 12월 29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세금 중과와 대출 제한 등의 규제에 직면하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업용으로 사용·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

  • 2026년 2월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 2026년 5월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넓히려는 의도였으나, 세부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 2026년 7월 6일

    10㎡ 남짓한 초소형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를 위해 신청한 토지거래허가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반려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화장실이나 부엌도 없는 순수 업무용이었으나,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유주택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등 실수요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구청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며,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하면 무주택자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어요. 😥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계약 파기나 금전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좁은 면적의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자들마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요. 😓 정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사전 안내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답니다. 😥

또한, 이러한 규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 이는 단순히 계약금 손실을 넘어, 새로운 주택 마련 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인 부담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도 간주되면서 세법상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는 등 복합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피스텔 보유만으로 유주택자로 판단하게 되는 지침이 적용되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상반되어, 관련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

더불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영업용(업무용)으로 사용·임대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 주택과는 다른 세제 혜택이 존재해요. 🧾 하지만 이번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제 해석으로 인해, 이러한 특성이 무시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주택 처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주를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지침 운용으로 인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요. 📉 국토교통부는 구청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사전 안내 없이 적용된 세부 지침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실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요. 📊

또한, 규제 완화의 목적인 매물 회전이 더뎌지고,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된 5월 이후 오히려 거래가 줄어드는 등 정책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 전문가들은 규제 적용 시 현업 부서와의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빈틈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이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상업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이 '유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려다가 계약이 깨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핵심은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규정에서는 '주거용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보유 자체를 유주택자로 판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답니다. 🤷‍♀️

결과적으로, 정책의 취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돕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었지만, 세부 지침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 이는 결국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 앞으로는 관련 지침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해석, 그리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답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관련 혼란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지침 해석과 일선 구청의 적극적인 안내가 뒷받침된다면,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주택자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어요. 🏠 또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피스텔 시장은 주택 시장과는 별개로, 준주택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 현재의 정책 방향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 오피스텔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실수요자들의 시장 참여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피스텔 시장 전반에 걸쳐 더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오피스텔 매물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 반대로, 오피스텔의 주택 외 '업무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나 관련 법규 개정 등이 가속화될 경우, 오피스텔 시장은 단순히 주거지 대체재를 넘어,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거나, 혹은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판도를 흔들 수 있으며, 오피스텔을 보유하거나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토허제 관련 논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일부 구청의 오피스텔 유주택자 분류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거나,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정부는 급하게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나 관련 법규 개정을 서두를 수 있어요. 📑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거나, 반대로 현재의 규제 완화 기조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또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급격한 침체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오피스텔 시장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 특히, 현재 오피스텔 시장이 아파트 대출 규제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현재의 토허제 혼란과는 별개로, 오피스텔 시장의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방지,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를 허가제로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무효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 현재 기사에서는 이 토허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규정 적용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

  • 실거주 의무 유예

    실거주 의무 유예란, 원래는 특정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돕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이 의무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 예를 들어, 현재 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팔려는 사람들을 위해,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려 했던 정책이 언급되고 있어요. 📅 하지만 이 유예 규정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기도 해요. 📜 하지만 세법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기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 현재 기사에서는 이러한 준주택인 오피스텔 소유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수 시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상황이 문제 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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