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의결 국무회의서 언급
“맘에 안들면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봐줘
무죄땐 면책하려 항소·상고…국민 생고생”
항소 제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걸 기소해가지고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 도둑 하나 잡기 위해 온동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며 “이게 형소법 대원칙인데 피고인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하라는 것이고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을 때는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가 조금 있을까 싶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고,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를 한다. 또 한참 동안 돈 들여서 생고생해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은 엄청나게 들고 무죄는 나왔는 데 집안은 망했다.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심에서 판사 3명이 유죄로 바꾸는 경우를 예시로 들며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1.7%에 불과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했다.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일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일단 바꿔야 한다. 상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는데 이 부분의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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