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인 연금 추납,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 없다”

4 days ago 5

국내서 한달 일한뒤 1개월치 내고 119개월 추납해 노령 연금 수령 李 “다른 나라는 안해주는데… 국민 세금 들어가는 예외적 혜택 시행령 개정부터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단기간 거주한 뒤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 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제만 있으면 다 국회로 넘기니까 너무 시간 걸린다. 국회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려면 국회의 법률 개정만 1만 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지적들이 있다.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다”면서 “수 년간 계속 방치돼 오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외국인이 실제 한국에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제도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시정해야 할 사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외국인들이 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 접수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엔 추납 제도를 통해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뒤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아주 오랫동안 그냥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알았다면 옛날에 시정했을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레드팀의 입장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