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전처 살해하려 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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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김동원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쯤 전처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천시 한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집에서 흉기를 챙긴 그는 B씨 집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게 되자,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B씨 가족이 정문을 막고 출입을 저지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후 A씨는 경찰에 "B씨를 죽이겠다"고 직접 신고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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