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휴마시스(205470) 전 경영진이 회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주주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휴마시스 남궁견 전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 측은 휴마시스 주주 김모 씨를 무고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소인 측은 김씨가 휴마시스의 해외 광물사업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사업”, “광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광물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뒤 짐바브웨 현지법인을 통해 리튬 광업권 등록증을 취득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받았다. 이후 광구에 대한 지표조사와 자력탐사, 트렌치 탐사, RC 시추탐사 등을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소인 측은 김씨가 ‘실체 없는 해외 광물사업’, ‘박스권 주가 관리’, ‘공매도 관여’, ‘주주명부 고의 누락’ 등의 허위 내용을 근거로 횡령·배임 고소를 제기하고, 일부 언론에 이를 배포해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통화 녹음파일 등을 클라우드에 올린 뒤 제3자와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유한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장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주주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감시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파일을 외부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제기한 고소 내용의 허위 여부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음파일의 외부 공유 경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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