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 ETF 보완책
내달 초 예탁금 상향
당국 "시총 3분의 1로"
앞으로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주식·ETF·채권 등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상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대책의 핵심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예탁금을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자산을 현금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평가액의 70%까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수 없다.
기존 투자자에게도 추가 매수 때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보유한 상품을 의무적으로 처분할 필요는 없다. 매수한 뒤에도 현금 3000만원을 계좌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는 다음달 5일께 시행된다.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다음달 19일께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증권사가 예탁금 기준을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것도 금지된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예탁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현금만 인정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더 큰 제약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현재 약 12조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 규모가 4조~5조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상품이 본격적으로 상장될 당시 시장 규모가 4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만큼, 시장을 초기 수준으로 되돌릴 정도의 규제 강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김명환 기자 /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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