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운전 재밌었나…동승했던 초등생, 1주뒤 친구 아빠 차 몰아

2 days ago 3

충남 천안에서 친구 아버지의 승용차를 훔쳐 당진까지 운전한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 1명과 경찰에 붙잡혔다. 차를 몰았던 학생은 일주일 전 친구가 훔친 차에 함께 타고 달아났던 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위반 혐의로 남자 초등학생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7분경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간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로 차량이 당진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고 당진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당진 경찰은 당진시장 앞 도로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20분경 당진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경 전기 자전거를 타고 놀려 했으나 비가 오자 고민 중 아빠 차키가 보이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를 운전한 초등학생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친구 아버지의 승용차를 훔친 뒤, 친구를 옆에 태운 채 당진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0㎞가 넘는 거리로, 차량으로 1시간가량 소요된다. 차량 주인의 아들은 직접 차를 몰진 않고, 계속 동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도주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를 몰았던 초등학생은 13일 또 다른 친구가 훔친 차량에 동승해 입건된 상태였다. 다만,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분리 조치는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긴급동행 영장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분리돼 위탁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 면담을 거쳐 긴급동행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