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재물손괴 유죄
3.5kg 고령견 치아탈구 피해
강아지 훈련을 이유로 소형견 푸들을 이빨이 빠지도록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경남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24년 7월 자신이 맡고 있던 강아지를 훈련 명목으로 눌러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3.5kg 무게의 10살짜리 푸들이 훈련 중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턱을 붙잡고 14분간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이 소형의 고령견을 학대하고, 그로 인해 피해 견주에게 치료비 손해를 입혔다며(재물손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해당 강아지가 흥분해서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열잡기 훈련’을 진행하다 발생한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을 하다 벌어진 일로, 동물학대나 재물손괴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의 훈련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의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강아지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에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견주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았음에도 과도한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동물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 동물이 치아 탈구와 대변을 지리는 등 전형적인 학대 피해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동물이 고령인 점이 치아 탈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치아 탈구에 직접 기여한 것은 피해 동물이 고령임을 잘 알면서도 학대를 이어간 피고인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사육 또는 훈련을 위한 행위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꼬집으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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