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창업주 일가가 가업 상속을 포기한 것은 3000억원대 상속세 부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실효세율은 60%다. 일본(55%), 프랑스(45%), 영국·미국(40%)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모펀드(PEF)가 구매자로 나서는 것도 이유가 있다. 국내 중견기업 대부분은 오너 체제다. 상속세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탓에 기업 인수에 소극적이다.
◇청호나이스 PEF 인수 후 재도약할까
1993년 청호나이스를 설립한 정휘동 회장은 지난해 6월 향년 67세로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부인 이경은 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해 청호나이스를 이끌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정 회장이 지분 75.1%를 보유하고, 정 회장이 80% 지분을 쥔 계열사 마이크로필터가 지분 13%를 추가로 보유하는 구조로 그룹을 지배해왔다. 나머지 지분도 모두 친인척과 그 지인들로 구성됐다. 이 회장과 아들 정상훈 씨가 상속받은 지분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부연납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지분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칼라일은 블랙스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함께 글로벌 3대 PEF 운용사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2014년 2조650억원에 인수한 보안업체 ADT캡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끝에 4년여 만에 SK텔레콤·맥쿼리 컨소시엄에 매각해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낸 바 있다.
칼라일이 청호나이스 인수에 나선 것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다. 1993년 당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코웨이를 통해 국내 첫 방문판매 방식의 정수기 영업을 선보였다면 정 회장은 독보적인 필터 기술로 시장을 선도했다. 정 회장은 수질관리 분야 최고 자격인 미국 공인수처리전문가(CWS-V) 자격을 한국인 최초로 취득한 이른바 ‘물 박사’다. 2003년 세계 최초 얼음정수기를 출시해 관련 시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최근 대세가 된 직수형 정수기 시장에 일찍부터 진입하지 못했고 낮은 서비스 경쟁력,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등의 영향으로 점유율 기준 업계 2위에서 5위로 미끄러졌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양분하던 정수기 렌털 시장은 LG전자와 쿠쿠홈시스, SK인텔릭스(옛 SK매직) 등이 가세하며 ‘5강 체제’로 재편됐다.
투자(IB)업계에선 칼라일이 청호나이스를 인수한 후 재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칼라일 측은 청호나이스를 인수한 후 직수형 정수기 분야와 해외 진출을 강화할 전망이다. 차별화된 기존 필터 기술은 아시아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에 매물 더 늘어날 듯
투자은행(IB)업계에선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매물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 들어 상속세 완화 조짐이 없는 영향도 있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세율 자체가 높은 데다 선진국처럼 장기 분할 납부도 불가능해 많은 기업인이 경영을 물려주기보다 매각이나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공제 한도도 제한적이어서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창업주와 달리 제조 관련 기업 경영에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2세의 영향도 기업 매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쎄븐은 2008년 창업주 별세 후 150억원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중외홀딩스(현 JW홀딩스)에 매각했다. 국내 1위 종자 업체 농우바이오 역시 2014년 창업주 별세 후 1200억원대 상속세 자금 마련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에 회사를 매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후계자를 찾지 못해 제3자에 매각하려는 중소기업이 21만 개에 달한다.
안대규/최다은/송은경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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