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박희창]“사상 최대의 노동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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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는 2020년 챗GPT의 이전 모델인 ‘GPT-3’를 내놓으면서 경고문을 내걸었다. GPT-3가 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GPT-3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AI)이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세상 속 편견이 그대로 담겼다.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문장들을 툭툭 내뱉곤 했다. 상용화를 위해선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오픈AI는 “편견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오픈AI가 찾은 해법 중 하나는 영어가 공용어인 케냐의 노동자들이었다.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케냐 노동자들에게 성적 학대, 혐오 발언, 폭력을 묘사한 텍스트를 분류하도록 했다. 그들은 하루 9시간 동안 150∼250건의 텍스트 묶음들을 직접 읽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텍스트를 읽고 환영에 시달리는 노동자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시급은 최대 2달러(약 2800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AI에 학습시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표현들을 걸러냈다. AI 업계의 저개발국 노동자 착취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오픈AI를 두고 ‘사상 최대의 노동 착취’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뉴욕타임스와 오픈AI의 소송전이 3년째 진행 중인데, 최근 공개된 소송 서류에 그런 내용이 담겼다.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응용과학 책임자가 언론사 기사로 AI를 학습시키는 걸 두고 “인류 역사상 최대의 노동 착취”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전례 없는 규모의 경악스러운 절도 사건”이라고도 했다. 무단 사용된 언론사 기사는 1000만 건이 넘고,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뉴욕타임스 기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말 오픈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GPT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우리와 동료 언론인들이 막대한 비용과 상당한 전문성을 들여 취재, 편집, 팩트체크를 했기 때문에만 존재할 수 있었던 콘텐츠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공개된 기사를 학습에 활용하는 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약식 판결로 끝낼지 말지를 몇 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가 이기면 AI 산업의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오픈AI가 이기면 콘텐츠를 공짜로 가져다 쓰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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