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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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025년 9월 25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5.9.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황정음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이후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원을 암호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정음 변호인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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