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개인 법인 회삿돈 42억 빼내 코인 투자…“부동산 처분해 갚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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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황정음이 42억 원가량의 개인 법인 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황정음이 혐의를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밝혔다.

황정음은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개인 법인 회사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총 43억 4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 투자는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였다면서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사(개인 법인)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고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한편, 이번 횡령 사건에 휘말린 황정음의 개인 법인 회사는 현재 황정음이 아티스트로서 소속돼 있는 매니지먼트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관련 없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파악됐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 법인과 관련한 사건이라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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