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거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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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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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듣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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