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송금 한 번 걸리면 끝…환전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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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내 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도 통보 대상환전업 과징금 상한, 위반 이익의 70%→100%해외송금·결제업 체계 정비…12월 3일 시행 목표 등록 2026-10-07 오전 9:00:04 수정 2026-10-07 오전 9:11:08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모아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가상자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하거나 불법 자금을 옮기는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보이스피싱이나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을 저지른 환전업체는 한 차례 위반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범위와 등록 요건, 이전 내역 통보 의무 등을 구체화한 조치다. 세종시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을 포함했다.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거래도 대상에 넣었다. 사업자 간 거래뿐 아니라 개인지갑으로 오가는 내역까지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하는 셈이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유해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통보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규제 우회나 불법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구조다.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외국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등록 사항과 변경 신고 사항 등 등록 절차도 규정했다. 환전업체의 등록 요건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환전업은 다른 비은행 외국환업종과 달리 진입 요건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581곳은 외국환 매입 실적이 없었다. 개정안은 환전업체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했다. 자기자본은 재경부 장관이 1000만원 이상으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갖춰야 한다. 보이스피싱·불법 무역대금·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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