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평에 불과한 공간에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한 정신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곳에선 환자가 격리 도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22일 전국 정신의료기관 20곳을 방문 조사해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병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포착한 것.
조사 대상 병원 중 2곳에선 한 번에 최장 12시간 격리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이상 격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1곳은 526시간을 연속해서 격리했다. 약 22일간 환자를 가둔 것이다.
격리·강박실 공간이 가장 좁은 곳은 2.3㎡(약 0.7평)에 불과했다. 이 병원에선 환자가 격리되는 동안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다른 병원 2곳에선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곳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해 환자를 먼저 격리·강박한 다음 전문의 지시를 사후에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7곳은 이마저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 법제화를 권고했다. 위법이 심한 사실이 확인된 병원 1곳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