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챙긴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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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오피스텔 268채 사들여 보증금 편취
공범인 공인중개사 부부도 징역 7년·4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탄 인근에 대기업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 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 구입하다가 한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의 경우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B 씨 부부는 A 씨 부부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 부부 같은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며 수시로 ‘역전세 세팅’ 및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며 오피스텔 추가 매수를 적극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B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일부 공소사실이 중복 기소됐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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