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연금보험 환급률 높아져
162% 환급률…환율 변동 유의
중간 해약 땐 원금 손실도
보험료를 낸 뒤 10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달러 연금보험’의 환급률이 높아지면서 목돈 마련 수단으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지만 중간 해약 땐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환율에 영향을 받는 만큼 사전에 상품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의 일시납 달러 연금보험은 10년차에 162% 환급률을 보인다. 이 상품은 매월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닌 일시납 거치형 상품이다. 가입 때 달러로 한 번에 일시납 한 뒤 10년이 지나서 해약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만달러(한화 약 3000만원)를 10년이 지난 뒤 약 3만2000달러(약4800만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최저보증이율이 있다 보니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수준은 보장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은 1만5000달러(약 22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환급률은 매달 초 변동된 공시이율에 따라 적용받는 만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확정 수익은 해약 시점의 금리와 환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 단기 상품이 아닌 장기 상품에 적합하다. 10년 안에 해약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메트라이프생명도 비과세 저축 달러 연금보험도 10년차에 환급률 130%를 확정해 지급한다. 다만 위의 상품처럼 중도 해약 땐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10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달러 연금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달러로 받게 된다. 다만 국내 가입자에게 생소한 상품인 만큼 사전에 유의점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만기 시점 환율 변동에 따라 상품의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높은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상품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또 달러 상품은 환율 변동과 공시이율 변동에 영향받는 만큼 가입 당시의 높은 환급률이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환급률은 정해져 있더라도 환율에 따라 실제 받는 보험금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이라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환율 변동이 있으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받게 될 보험금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에 영향받는 달러보험의 특성을 알고서 가입해야 한다”며 “다른 상품처럼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만큼 10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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