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들에게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양유업과 납품업체 간 거래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을 고소하면서 횡령 및 배임수재 액수가 약 20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경영권을 이어 받은 남양유업 측이 8월 홍 전 회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18일과 20일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