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승인' 패소…170억 퇴직금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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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한경DB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한경DB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승인’ 논란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총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총에서 홍 전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상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데서 시작됐다. 당시 주총 결의 내용 중 6호 의안으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홍 전 회장은 주총 당시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자신의 보수한도 상향에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심 감사는 홍 전회장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심은 심 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2심 또한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홍 전 회장의 패소가 확정되며 그의 의결권을 제외한 일반주주들만의 결의로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정할 전망이다. 결의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 170억원으로 추산됐던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크게 줄어들 것이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주총 당시 홍 회장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은 찬성 약 6만4000여표, 반대 약 9만여표 수준으로 알려졌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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