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시 예산을 통해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현직 시장의 공약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시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인철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시 소속 읍면동 6곳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11장의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서에는 용인시 일부 읍면동 측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 단체들의 명의를 빌려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시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한 현수막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시의 장기 숙원 해결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행정 홍보 활동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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