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부, 근로자·협력업체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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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협력업체에도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홈플러스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생계 안정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이다. 정부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68만원)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폐점과 체불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해 완충 지대를 마련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종합 고용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약 실업급여 요건을 채우지 못한 취약계층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직 후 노동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수급 근로자(중위소득 80% 이하)에게는 1.0%의 초저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이뤄진다.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이 즉시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증액하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등 10% 감소)에 예외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 기존 은행권 대출의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추가적으로 추진된다.

한계에 부딪혀 폐업을 선택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가동된다.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며,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정부는 매주 전담반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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