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박대성 변호인은 10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입꼬리를 ‘씨익~’하며 웃는 모습이 공개됐고 전 국민에게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