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남편 어쩌나” 발 동동…7월부터 ‘보험금 대리청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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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남편 어쩌나” 발 동동…7월부터 ‘보험금 대리청구’ 쉬워진다

입력 : 2026.06.29 14:23

동의 없이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암·뇌·심혈관 보험으로도 확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 [AI 제미나이 생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 [AI 제미나이 생성]

다음달부터 치매보험금 대리 청구권자를 무기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실제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암이나 뇌질환, 심혈관질환 관련 보험상품도 가족의 대리 청구를 허용키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보험금 보장 공백 해소 차원에서 7월부터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지금도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가 번거로워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되레 떨어졌다.

[금감원]

[금감원]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하고, 대리청구인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지급된다.

[금감원]

[금감원]

또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요구되는 개인정보 동의서도 통일해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범위도 기존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지정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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