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 혐의, 법원서 뒤집힌 이유는? [광장의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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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간 공공택지 개발사업 부문에서 건설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집중 규제해 왔다. 2023년 6월 호반건설을 시작으로 여러 건설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법원은 호반건설 및 대방건설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일부 또는 전부 취소했다. 향후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 부당지원”…잇따른 공정위 제재

수도권의 한 공공택지 개발 현장.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는 사진. 한경DB

수도권의 한 공공택지 개발 현장.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는 사진. 한경DB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조성해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다.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을 통해 분양 또는 임대된다. 경쟁입찰로 실시할 경우 자본력이 우수한 업체들이 낙찰가격을 높여 공공택지를 싹쓸이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주택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첨 입찰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기업집단 내 복수의 계열사 및 비계열 협력사들을 한꺼번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만연해,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는 상품,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사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지원주체)이 다음의 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가 소유한 회사 등 계열사(지원객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① 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행위 ② 계열사들에게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며 이자를 미수취한 행위 ③ 계열사들이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이 시공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PF대출 전액을 무상지급보증한 행위 ④ 자신이 시공하던 전기, 소방 등의 공사를 타절하고 계열사에 이관한 행위다(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 적용).

대방건설 건에서도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고,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특정 회사에는 택지 전매 외에 시공업무까지 담당하게 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공공택지 전매는 택지를 전매 받은 지원객체들이 시행사업을 통해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얻고, 실제로 분양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점을 이유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지원주체의 이익제공 규모가 작다면…

호반·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 혐의, 법원서 뒤집힌 이유는? [광장의 공정거래]

그러나 대법원은 호반건설 건에서 공공택지 전매행위에 대하여 (ⅰ)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행위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ⅱ)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공공택지 전매로 공공택지 시행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없으며, (ⅲ) 시행사업 수행으로 얻은 분양매출 및 영업수익은 수분양자 등과의 거래를 통한 사후적 이익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도 대방건설 건에서 호반건설 사건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해 전매하는 것이 법상 허용되지 않아 공공택지를 공급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전매한 것을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원성 및 지원효과는 지원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지원객체가 전매 받은 공공택지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막대한 분양시공이익을 실현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참고로 대법원은 호반건설 건에서 ② 입찰신청금대여 이자 미수취행위도 지원객체별로 얻은 이자 상당액이 820만~4350만 원에 불과하고 평균 대여기간도 4일을 넘지 않아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원금액으로는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도 없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③, ④ 행위는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위 판결은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인 ‘과다한 경제상 이익’은 부당지원행위 자체로 제공된이익이여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일부 이익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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