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의 집안일을 도우라는 처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처남 B씨(53)와 식사 자리에서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평소보다 30%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지만 올해는 연휴가 긴 만큼 가족간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지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