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도 없이 일방 통보"…청와대, 조희대 '서면 제청'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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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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