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민아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 일인가, 내 일인가. 진상조사단의 사건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지침에 따른 열람등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사단의 업무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인데, 지휘도 감독도 받지 않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현재 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대부분이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을 넘겨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위법해 보이기까지 한다”며 “열람 등사 허가를 내주는 검사와 결재자들이 위법한 업무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들을 보호할 대책은 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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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진상조사단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미래위 진상조사단과 법무부는 조사단의 사건 열람 권한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사단의 운영과 조사 활동 등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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