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팬 행사 도중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이 또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를 열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열린 지난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우편으로 서면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틀 뒤인 16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이번에도 피고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팬 대상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허락 없이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일부 방탄소년단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고인의 해외 체류 등으로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씨가 국내에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단독]‘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5년간 93명 적발…12명 파면·해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16/134311135.1.jpg)
![[속보] 경찰 “이 대통령 가덕도 테러, 배후세력 증거 확인 안돼”](https://pimg.mk.co.kr/news/cms/202607/16/news-p.v1.20260716.ba5b675e11784dd6933f547a9aad62fb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