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고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처벌 안 한다

2 days ago 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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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에게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며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사로선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행정 업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하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같은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전 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 면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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