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형사책임 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우려사항을 논의했습니다.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후속 논의 과정에 환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의사의 형사면책 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라고 말합니다.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와 중과실이란 개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