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분 적용을 한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으로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점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던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77.4%의 5.7배에 달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취지 훼손을 우려하며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영계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학습지 교사처럼 실적·건당 보수를 받는 도급제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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