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혜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웃 주민인 B씨(50대)에게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분을 참지 못하고 “개를 그렇게 키워서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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