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다쳤는데 날벼락”…체육시설 95%는 배상보험 의무가입 아니라는데

1 week ag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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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러닝머신 사고로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법원은 헬스장 관리인에게 피해액의 70%를 책임지도록 했다.

생활체육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나, 소규모 체육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배상책임 공백이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의무 가입 확대, 공제조합 설립,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제안했으며, 특히 보험 의무가입 확대 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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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영세한 곳 보험 의무가입 면제
가입 확대·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이미 작동 중인 러닝머신에 올라타다가 미끄러지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 관리인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돼 피해액의 70%를 책임졌다.

최근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체육시설이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만큼 배상책임보장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은 의무화지만 소규모인 경우 의무가입이 면제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가입이 적은 모습을 보인다.

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인 것으로 봤다.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의무가입이 면제돼서다.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태권도·복싱장 등 체육도장업과 골프 연습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을 말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등록·신고된 체육시설 6만644곳 중 5만7681곳(약 95.1%)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 중 비교적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체력단련·체육도장업은 총 2만7339곳(약 47.5%)으로 봤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들은 영세하고 업력이 길지 않은 경우 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아 배상책임 보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연구원은 보험 의무 가입 확대, 공제조합 설립,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확대가 추진되면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제기될 수 있으니 보험요율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확대가 추진되면 보험사가 현장 실사를 통해 체육시설의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가 쌓이면 보험금의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며 “다만 체육시설이 안전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보험 가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혹은 보험사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봤다. 체육시설의 안전 등급 등을 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체육시설에서 생길 수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 가입일과 실제 사고일 등의 CCTV 및 진술을 보면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배상책임보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험요율 조정 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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