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100만원 넘게 긁었는데…"당했다" 2040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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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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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헬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헬스장 이용료 먹튀'와 같은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만10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 2024년 341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에만 87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14건)에 비해 1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0∼40대 젊은 층이었으며 평균 계약 금액은 120만원 안팎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청약 철회나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을 포함한 계약 해지 관련이 9290건(92.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구독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100건 중에 올해 1분기에 들어온 것만 30건에 이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 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의 순이었다. 다만 피해 구제 신청을 해도 절반(49.7%)은 환급·배상을 받지 못했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내용증명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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