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0시쯤 경기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40대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같은 해 3월부터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6월부터는 A 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B 씨의 과거 외도 사실을 들춰내면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B 씨가 “집을 매물로 내놓았으니 이를 정리하고 헤어지자”며 이별을 요구했고, A 씨는 극단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앞으로 외도 이야기도 안 하고 일도 해서 돈을 벌겠다”,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B씨를 회유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이성과 연인처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앞서 원심 재판부는 “살인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면서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되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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