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영유아 아기띠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전체 사고의 3분의 1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등 중증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접수된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사고 아기의 연령은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상 부위는 머리와 얼굴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 전체 62건 중 60건(96.8%)이 머리·얼굴 부상이었으며, 나머지 2건(3.2%)만이 둔부·다리·발 부상이었다.영유아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상 유형은 ▲타박상 27.4%, ▲뇌진탕 19.4%, ▲골절 16.1%, ▲찰과상 12.9% 순이었다. 전체 사고 중 32.3%는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로 이어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아기띠가 느슨해지거나 풀리면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보호자와 아기띠 사이의 틈새로 아기가 빠진 경우도 있었다.
보호자가 아기띠를 착용한 채 허리를 숙이거나,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움직이다 추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크다. 또 사용 중에도 아기의 움직임에 따라 틈새가 생길 수 있어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KC 인증 제품 구입, ▲사용설명서 숙지, ▲복장 변경 시 버클·벨트 재조정, ▲영유아 위치·자세 주기적 점검, ▲자세 변경 시 낮은 자세 유지 등을 권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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